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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제척의 이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