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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및 진압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96도3376, 1997.4.17. 선고),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이를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만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위한 심사중인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