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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음.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정하고자 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의 국유재산 특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