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 있는 부처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원 모두를 정부위원 및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국회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협의 요청 기관이나 조정한 결과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일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와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5명으로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나.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