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증빙 없는 현금거래를 줄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서민ㆍ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민간경제주체의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책 목표는 여전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조세·재정 과제임.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취지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도 있음.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이 없더라도 연령, 가구원수, 주택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공제를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2009년 정부가 조세법령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차감하다’를 ‘빼다’로 바꾸었지만 그 이후 개정안을 통해 ‘차감하다’는 표현이 5차례 들어와 이를 다시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빼다’로 바꾸고자 함(안 제12조의4, 제86조의3, 제91조의18, 제106조의10,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27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