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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외활동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이 법률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여 규범력이 미비하고,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직무상 국외활동의 신고 등)
제29조의4(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