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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마다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용객들이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하여 손쉽게 현금 등을 인출하여 승자투표권 등을 구매하고 있어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