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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안 제13조제2항제22호 신설)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