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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마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사행성 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현금지급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제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0곳의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금액이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현금지급기가 병적인 도박중독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