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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경마와 경륜의 경우 사행행위에 과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 소싸움경기의 투표권인 우권(牛券)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우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나, 경기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로 거액의 우권 구입이 가능하여 현금지급기가 도박중독 방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싸움의 경우에도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경고문구의 표시)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