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조직역 간의 벽을 허물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면서 현장에서는 ‘판사 임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임. 앞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 관료화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1심법원 판사와 2심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임용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