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수당 역시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의2(이장·통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