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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2018년 861건으로 4년 새 2배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형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형법 제229조의2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99조의 2).
현행
개정안
제299조의2(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