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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일정기간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명령 등의 위반 시 외국교육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시정명령 등)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74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