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는 복권기금사업이 취소·축소·중단되어 배분 받은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불용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불용액의 통보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복권기금사업자 별로 정산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복권기금사업비 불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반납 근거가 없음에 따라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 의해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통보 시한을 명확히 하고 불용액에 따른 발생이자의 반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불용액 및 발생이자의 통보·정산·반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