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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의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우선구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