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사유에 대해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경비지도사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