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발급, 자격증의 불법대여와 알선에 대하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과 발급받은 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6(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7조의7(청문)
제5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