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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행정사가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