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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우리나라 노사 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한 노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