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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4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통일부장관)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017년 16.2%(1,554억원), 2018년 26.5%(2,550억원), 2019년 38.0%(4,172억원)가 비공개로 계획·집행되고, 결산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