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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유흥업소 등지에서 중추신경 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이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함.
중추신경 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서,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