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음.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서, 법이 정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엄밀하고 조심히 다루어져야 함. 이를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이나 추행을 하는 것 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 등을 이용하여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적시하지 않고 기존 강간과 추행의 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에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제297조, 제297조의2 또는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2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9조의2(마약류 등을 이용한 강간,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