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3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제18조(경비 보조)
공포일 2019-04-02 · 공포번호 16304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