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1. 제안이유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된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16조(적용의 배제)
공포일 2019-03-26 · 공포번호 16300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