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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제28조(청문)
공포일 2019-03-26 · 공포번호 16303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