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8조를 삭제함(안 제28조).
나. 제28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함(안 제73조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제73조(과태료)
공포일 2019-03-26 · 공포번호 1630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