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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표준 등) 등이 표준화 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제20조의3(진료비용의 고지)
제29조(경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