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 중임.
그런데 현행법상 성범죄 경력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기관마다 자체 인사규정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 제한 여부도 제각각임.
그러나 공공기관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그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게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