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여 대여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카셰어링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2).
현행
개정안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