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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의4(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9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