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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관광통역안내사”라 한다)을 관광안내에 종사시켜야 함.
그런데 일부 관광통역안내사가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사 교육, 그 밖에 관광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교육)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