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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학교급식 식재료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수산물이 사용될 염려가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임.
또한 자치단체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로 확대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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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