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의 대부분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함(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삭제).
나.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둠(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겸직 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45조의2(윤리심판원)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42조(의결)
제155조(징계)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58조(징계의 의사)
제159조(심문)
제160조(변명)
제162조(징계의 의결)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