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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출자한 법인의 경우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명칭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108조(사업)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