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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18인 ·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기능군으로 선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왔으며, 2009년에는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
한편, 산업의 개발·육성, 기업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바,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역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하지 않아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