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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4.07%로 UN이 정의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통계청은 2026년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
그런데 2017년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활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3).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