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으나, 등록 이후 해당 업을 하고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등록 전과 달리 등록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그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