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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벌칙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하여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