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발의 · 의원 외 15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분류함(안 제3조).
다. 시·도경찰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권자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바.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이 근속승진을 하기 위한 필요 근무연수를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16조)
아.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시·도 및 자치경찰본부 등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둠(안 제17조).
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되,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자치경찰공무원도 복제 및 무기를 휴대하되,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를 휴대·사용시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25조).
타.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계급정년은 국가경찰공무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9조)
파.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30조).
하.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
거. 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맞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규정함(안 제32조).
너. 시·도지사는 최초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과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시·도로 이관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은 시·도에서 승진심사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