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1 발의 · 의원 외 15인 ·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고 있지 못함.
위원 추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에서 법 시행에 맞춰 적기에 위원 추천을 하지 못했고, 추천된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대통령이 일부 위원의 추천을 반려한 상황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로서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위원회를 출범시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