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을 25%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화를 앞두고 있음.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10.5%로 국공립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5(교원의 임면)
제12조의6(교원인사위원회)
제12조의7(정년보장교원)
제12조의8(학위수여)
제12조의9(학생)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29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