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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법인세는 4단계의 과표구간과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 25%를 설정하고 있음. 이는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으로 이전보다 1단계의 과표구간이 추가되고,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은 3%P 인상된 것임.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 자본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
이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