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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혁신도시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공익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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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