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집을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이 그만큼 큰 셈임.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11조제1항제8호 및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