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의1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