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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광지등의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