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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52명으로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자녀가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음.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의2(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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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