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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조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지구를 지정하여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