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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19인 ·
여객자동차 안에서 일부 승객의 소란행위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여객의 준수사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고속형 시외버스는 별도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묶여 있는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는 노선 특징이나 승객 이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하나의 조합으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속형 시외버스와 같이 별도의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53조(조합의 설립)
제54조(정관)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7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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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